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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저 집회 제한, 법원 “인권침해”… 경호처-인권위 패소 판결 의미는?

디지털사색 2025. 6. 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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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하나의 판결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 제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이를 헌법상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집회 분쟁이 아니라, 경호와 공권력의 한계, 그리고 시민의 기본권이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판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구주와변호사TV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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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구주와변호사TV

 

사건 개요: 왜 소송이 시작되었나?

자유통일당 소속 구주와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들은 2022년 4월 29일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반복적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특히 확성기와 스피커를 사용하는 발언이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해당 경호구역(300m) 내에 확성기 등 집회용 물품 반입을 금지했고, 이를 통해 시위 참여자들의 활동을 강하게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구 변호사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바로 이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승소”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구변호사 결국 이겼다 문재인 집 앞 확성기 소송

법원의 핵심 판단: “경호 목적이라 해도 집회의 자유 침해는 안 돼”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법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1. 경호의 범위는 신체적 위험에 국한
    • 대통령경호법상 ‘경호’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위해에 대한 방지 또는 제거를 뜻하며, 단순한 소음이나 정신적 불쾌감은 포함되지 않음.
  2. 확성기 금지는 과도한 일반적·포괄적 제한
    • 경호처는 소음 측정조차 없이 확성기 자체를 금지했으며, 이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3. 인권위의 기각 결정은 위법
    • 인권위가 해당 진정을 기각한 조치는 부당하며, 원고의 인권 침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수용.

판결문에서는 명확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1심 판결은 이를 잘못 판단했으므로 취소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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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 판결인가? 집회의 자유 vs 공권력의 경계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집회 참가자의 승소가 아닌, 공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됩니다. 경호처가 공공의 안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의 기본권을 제한한 전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를 법원이 명확히 “인권 침해”로 판단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소음에 의한 청각기관 손상 가능성”이라는 경호처의 주장을 법원이 합리적인 의학적 근거 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점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의 쟁점: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후속 소송

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국가에 위자료 청구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개별 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 후속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향후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에서의 시위정치적 집회의 자유 보장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호처나 인권위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적인 판단은 다시 한번 공론의 장에 오를 전망입니다.

마무리: 표현의 자유가 다시 확인된 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조항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행정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실효성 있는 권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이 공권력 앞에서도 헌법을 근거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려면, 이런 판결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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